미·이탈리아·루마니아서 홍역 유행…"국가 예방접종 안전관리체계 보강"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잘못된 의학정보로 예방접종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보건당국이 예방접종 중요성 인지를 위해 '정기' 예방접종 용어를 '필수' 예방접종으로 변경한다.
질병관리본부는 정기 예방접종에서 필수 예방접종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접종 후 부작용 관련정보제공 절차 신설을 주 내용으로 하는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고시 개정 사항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예진표에 접종자의 보호자가 접종 후 부작용 발생 관련 정보를 수신하는 것에 대한 동의 절차를 신설해 이를 기반으로 부작용 발생시 신고, 처치, 보상 등에 관련된 정보를 휴대폰 문자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전에는 접종시기 도래 직후, 접종시기 1개월 지연 직후 해당 백신의 접종 정보를 개별 안내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접종 후 부작용 관련 정보를 추가 제공하게 된다.
아울러 B형 간염 산모로부터 출산 과정에서 일어나는 신생아 B형 간염 전파를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산모의 B형 간염 보균여부를 모르는 경우, 출생 후 12시간 내에 신속하게 신생아 접종을 실시하도록 그 접종시기를 명확히 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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