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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靑, 심야·휴일 업무추진비 정당한 집행…‘유흥주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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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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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청와대가 심야와 휴일에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 “호프, 와인바는 유흥업종은 아니다”라며 “(그것은) 정부에서 법인카드를 쓸 수 없도록 한 유흥주점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기획재정부(기재부) 예산 집행지침에 유흥주점이라는 것은 도우미가 나와서 술을 파는 곳과 춤추는 시설을 갖춰놓고 술을 파는 곳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호프집이나 바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있어서 정당하게 집행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재부 예산 집행지침 보면 심야시간, 토요일·일요일에도 출장증명서 같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카드를 쓸 수 있다”며 “청와대에서 검사를 해보니 증빙서류 다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청와대 업무라는 것이 365일, 24시간 돌아간다”며 “상시적으로 밤늦게까지 업무를 하다 보니 증빙서류 제출 부담에도 불구하고 정정당당하게 증빙서류를 제출하면서 쓴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한국당과 심 의원의 야당탄압 주장과 관련해 “전혀 동의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불법행위가 이뤄졌고, 그에 대한 사법권·검찰권의 정당한 행사”라고 일축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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