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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靑, 회의 참석수당 부당 지급…송인배·탁현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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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백원우·송인배·김봉준·권혁기·탁현민·고민정 등 수백만원 부당 수령
"'소속관서 회의 참석 시 수당 지급 금지' 위반"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국회의장실을 찾아 검찰의 의원실 입수수색에 대한 항의를 마친 후 기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검찰은 심재철 의원실의 재정정보 불법 유출에 대한 혐의로 지난 21일 의원실을 압수수색 했다./윤동주 기자 doso7@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국회의장실을 찾아 검찰의 의원실 입수수색에 대한 항의를 마친 후 기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검찰은 심재철 의원실의 재정정보 불법 유출에 대한 혐의로 지난 21일 의원실을 압수수색 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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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정부 비인가 자료 열람’을 놓고 청와대·정부 부처와 갈등을 빚고 있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8일 청와대의 부적절한 예산운용 실태를 추가 폭로했다. 심야·주말 업무추진비 사용에 이어 이번엔 청와대 직원들이 소관 업무회의에 참석하면서도 회의 참석 명목으로 부당하게 수당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심 의원이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올 2월까지 비서관·행정관 등 청와대 직원들은 청와대 내부 회의에 참석하고도 회의 수당으로 1회당 10만~25만원씩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지급 받은 돈은 많게는 수백만원에 달했다.
심 의원은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침에 따르면 ‘공무원인 경우 자기소관 사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됐을 경우’에 한해서만 회의비 지급이 가능하다. 자신이 소속된 중앙관서 사무와 담당 업무에 대해서는 회의비를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2009년부터 공무원의 회의 참석수당 지급을 금지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심 의원 분석에 따르면 지침을 위반한 청와대 주요 인사에는 현직 청와대 춘추관장과 부대변인, 선임행정관 등이 다수 포함됐다. 윤건영 국정상황실장과 송인배 정무비서관, 권혁기 홍보수석실 춘추관장은 21차례에 걸쳐 315만원을 수령했다. 강태중 국민소통수석실 춘추관 국장과 김재준 제1부속비서관실 행정관은 19차례에 걸쳐 285만원을 받았다. 김봉준 인사비서관은 210만원(14차례), 탁현민 비서실 선임행정관은 135만원(9차례)을 회의참석 수당으로 받았다.

이밖에 ▲백원우 민정비서관(5차례, 75만원) ▲김금옥 시민사회비서관(2차례, 30만원) ▲김원명 뉴미디어비서관실 선임행정관(10차례, 150만원) ▲고민정 비서실 부대변인(11차례, 165만원) ▲홍일표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9차례, 135만원) ▲김선 뉴미디어비서관실 행정관(14차례, 210만원) 등도 포함됐다.
청와대는 이런 방식으로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261명에게 총 1666회에 걸쳐 2억5000만원을 지급했다.

심 의원은 “언급된 사례는 이들 중 청와대 직원으로 확인된 대표적인 사례들만 분석한 것으로 실제로는 더 많은 청와대 직원들이 부당하게 회의비를 받았을 것”이라며 “청와대 회의 참석자 중에는 정부 산하기관 담당자도 있는데 이들 역시 관련 업무회의임에도 회의참석 수당을 받은 사례가 상당수 발견됐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어 “청와대 직원들이 마땅히 참석해야 할 내부 회의에 참석하고도 수백만원에 달하는 회의비를 예산지침을 위반해가며 부당수령한 것은 심각한 도덕불감증”이라며 “정부는 예산지침을 어기고 비정상적으로 지급한 회의 참석수당에 대한 관련자 처벌과 회수를 해야하며 감사원은 전면적인 감사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청와대 비서관·행정관들이 수령한 돈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정식 임용 전에 받은 정책 자문료"라고 밝혔다.

윤 수석은 "청와대 정식 직원으로 임용되기까지는 적어도 한 달 넘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청와대 입장에서는 당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해당분야 민간인 전문가로 정책자문단을 구성하고 자문 횟수에 따라 규정대로 정식자문료를 지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책자문료 지급은 규정상 전혀 문제될 것이 없으며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받은 바 없다"며 "불법적으로 취득한,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바탕으로 무차별 폭로를 진행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하며 해당 폭로자에 대해 법적 대응도 강구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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