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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대출도 까다로워진다" 30일부터 DSR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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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이달 30일을 기해 보험업권에도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규제가 시범 도입된다. 풍선효과를 막고 상환능력 중심의 여신심사 체계를 정착시키겠다는 취지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보험업권 DSR 규제 도입방안을 내놨다. DSR은 가계대출 심사 과정에서 차주의 총부채 상환능력을 반영해 대출을 취급하는 규제다.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DSR 규제 적용 대상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보험업권이 취급하는 모든 종류의 가계대출이다. 다만 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상품과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 등 상품은 신규 취급할 때 DSR은 적용하지 않는다. 주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 상품취급을 위한 DSR 산정시에만 부채로 잡는다.

보험계약대출이나 유가증권담보대출 등 담보가치가 확실한 상품은 신규대출 취급 시 DSR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들 상품은 다른 대출의 DSR 산정시에도 부채로 치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시범 운용 기간인 만큼 획일적인 DSR 규제비율을 제시하지 않고 보험회사가 여신심사 전 과정에 DSR를 자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보험사는 고(高) DSR 대출을 별도 관리하며, 향후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 중 고 DSR 비중을 일정비율 이내로 관리하게 된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DSR를 관리지표로써 본격적으로 활용하게 된다.
한편 DSR의 분모인 소득을 산정할 때는 증빙소득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증빙소득은 정부ㆍ공공기관 등 공공성이 강한 기관에서 발급한 근로·사업·연금·기타소득 자료다. 증빙소득을 제출받지 않고 취급하는 신용대출의 경우 인정·신고소득을 확인해 DSR를 산출한다. 인정소득은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으로 추정한 소득이고, 신고소득은 임대소득이나 금융소득, 매출액, 신용카드 사용액 등으로 계산하는 소득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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