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보험업권 DSR 규제 도입방안을 내놨다. DSR은 가계대출 심사 과정에서 차주의 총부채 상환능력을 반영해 대출을 취급하는 규제다.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보험계약대출이나 유가증권담보대출 등 담보가치가 확실한 상품은 신규대출 취급 시 DSR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들 상품은 다른 대출의 DSR 산정시에도 부채로 치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시범 운용 기간인 만큼 획일적인 DSR 규제비율을 제시하지 않고 보험회사가 여신심사 전 과정에 DSR를 자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보험사는 고(高) DSR 대출을 별도 관리하며, 향후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 중 고 DSR 비중을 일정비율 이내로 관리하게 된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DSR를 관리지표로써 본격적으로 활용하게 된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판사 출신 변호사 "민희진이 배임죄? 오히려 방시...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