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이장석 전 서울히어로즈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 받은 징역 4년보다 형량은 감경됐다. 투자를 받고도 회사 지분을 넘겨주지 않은 사기 혐의가 1심과 달리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 대표 등은 2008년께 서울 히어로즈 지분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재미교포 사업가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으로부터 20억원을 투자받고 지분 40%를 양도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0년 2월~2015년 1월 야구장 내 매점 임대보증금 반환 등에 사용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해서 회삿돈 20억 8100만원을 빼돌리고 이를 개인 비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 대표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남궁종환 전 서울히어로즈 부사장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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