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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이장석 전 히어로즈 대표 2심도 실형…"개인금고처럼 회삿돈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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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이장석 전 서울히어로즈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 받은 징역 4년보다 형량은 감경됐다. 투자를 받고도 회사 지분을 넘겨주지 않은 사기 혐의가 1심과 달리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재판부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장기간 거액의 횡령ㆍ배임을 저질렀다"며 "회사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투자금을 유치해야 운영되던 상태였음에도 개인 금고처럼 회삿돈을 사용해 책임이 무겁다"고 질타했다. 이어 "항소심에서 피해금이 변제됐고, 회사에서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밝혔다"며 "프로야구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점이 인정된다"고 했다.

이 대표 등은 2008년께 서울 히어로즈 지분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재미교포 사업가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으로부터 20억원을 투자받고 지분 40%를 양도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0년 2월~2015년 1월 야구장 내 매점 임대보증금 반환 등에 사용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해서 회삿돈 20억 8100만원을 빼돌리고 이를 개인 비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 대표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남궁종환 전 서울히어로즈 부사장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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