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제1항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조 제5항, 제6항 위반에 따른 것으로, 회사 측은 향후 고등법원에 영업정지처분 등 취소 신청 행정 소송 등 항고할 예정이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1박에 최소 70만원'…한국으로 몰려오는 글로벌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