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대책으로 '토지공개념' 카드를 꺼내들었다. 토지에 공개념을 도입해 보유세를 부과하고 이를 통해 공급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공급 확대와 관련해 여권 내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고, 토지공개념은 사유재산을 침해한다는 반발이 적지 않아 해법 제시보다는 또 다른 논쟁의 불씨를 당겼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1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토지공개념이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으면서 부동산이 특정 소수의 투기 수단으로 전락했다. 모든 토지에 공개념을 도입해 보유세를 부과하고 이를 국민에게 100% 돌려주는 기본소득으로 사용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대표는 "토지공개념이 도입된 게 1990년대 초반인데, 20년 가까이 공개념의 실체를 만들지 않아 토지 공급이 제한됐다"며 "토지는 제한된 공급재인데, 유동성은 매우 커진 반면 토지는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며 화답했다.
이 대표가 언급한 토지공개념은 그가 꾸준히 언급해왔던 공급 확대와 선이 맞닿아 있다. 세금으로 다주택자를 억제해 시장에 공급을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토지공개념이 수용되면 정부가 쓸 수 있는 방안이 대폭 늘어난다. 종합부동산세 확대와 주택거래허가제ㆍ초과이익환수제 대상 확대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여권 내에서조차 공급확대에 대해 부정적인 목소리가 적지 않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다. 이 대표는 공급 확대를 위해 꾸준히 그린벨트 해제를 주장해왔다. 하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은 "인구는 줄고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시민들의 욕구는 증대하고 있기에 그린벨트 해제는 극도로 신중하게 해야 한다"며 제동을 걸었다.
토지공개념 도입 자체도 논란이다. 노태우 정부는 1989년 '토지공개념 3법'이라고 불리는 '개발이익환수제ㆍ택지소유상한제ㆍ토지초과이득세'를 도입했다. 하지만 뒤에 두 법안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으면서 폐지됐고, 유일하게 합헌 결정을 받은 개발이익환수제도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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