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공정거래법 개편안에 대해 김상조 공정위원장의 친정 격인 참여연대까지 비판하자 해명에 나섰다. 하지만 기존 해명과 크게 다를 것이 없고, 법의 사각지대 관련 비판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어 하나마나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하루 전인 1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적 안정성 확보와 정부정책에 대한 기존 지주회사의 신뢰 보호가 필요했다"며 지주회사 개편안에 대한 비판 여론에 대해 해명했다.
이 개편안에 대해 가장 처음 문제를 제기한 건 여당 의원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박 의원은 새 개편안이 사실상 "SK와 셀트리온을 위해 기존 지주회사 전체를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이라며 기존 지주회사까지 법 적용을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기존 지주회사에도 이를 적용할 경우 SK는 약 7조4000억원, 셀트리온은 3조9700억원을 더 써야 한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한 차례 해명자료를 냈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김 위원장이 공정위에 오기 전까지 몸담았던 참여연대마저 "기존 지주회사를 배제하겠다는 것은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위배된다"며 공정위 측에 질의서를 보냈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존 지주회사까지 지분율 상향 대상을 확대할 경우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추가지분매입이 필요한 회사는 33개다. 이 중 대기업집단 소속은 SK와 셀트리온을 포함해 8개(24%)에 불과하고, 나머지 25개는 중소ㆍ중견 지주회사로 이들이 지출해야 하는 비용은 1조100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최초로 지주회사 제도 개편에 문제를 제기했던 박 의원실 측은 이것만으로는 충분한 설명이 못 된다고 지적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사실상 두 개 기업에 대해 특혜를 준 것에 대해 명쾌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기존 해명을 반복하는 데 그쳤다"며 "익금불산입을 통한 기존 지주회사의 자발적 지분 상향도 유인이 크지 않다는 비판을 받았는데, 이에 대한 해명도 일절 없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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