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경기도 공공건설공사 이어 아파트 원가도 공개한다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경기도 공공건설공사 이어 아파트 원가도 공개한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10억원 이상 공공건설공사에 이어 일반 아파트의 원가도 공개한다.
경기도시공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민간 건설업체와 공동으로 분양한 민간참여 분양주택인 일반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오는 7일 도시공사 홈페이지(www.gico.or.kr)를 통해 추가 공개한다고 5일 밝혔다.

민간참여 분양주택은 경기도시공사와 민간 건설사가 함께 분양한 아파트다. 도시공사가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 건설사가 설계와 건설, 분양을 한 후 이익을 공유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도는 지난 달 27일 이재명 지사 주재로 시민단체와 건설 전문가, 공무원 등이 함께한 가운데 원가공개 심층토론회를 열고 경기도시공사의 민간참여 분양주택 원가 공개문제를 논의했으나 법률적 논쟁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전문가 자문을 실시한 바 있다.
자문결과 도와 경기도시공사는 도시공사의 원가공개가 비공개 대상 정보 항목을 법으로 정해 놓은 현행 정보공개법 제9조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해당 법은 법인, 단체, 개인 등(이하 법인 등)이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한 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도는 법률자문결과 대다수 전문가들이 도시공사의 민간참여분양주택 원가공개가 건설사들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공익 차원에서 정보공개가 민간 건설사의 사익보다 우선한다는 점 등을 들어 원가공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7일 공개 예정인 아파트는 2015년 이후 경기도시공사가 발주한 10억원 이상 건설공사 중 민간참여 분양아파트로 ▲다산신도시 3개 블럭 ▲고덕신도시 1개 블럭 ▲동탄2신도시 1개 블럭 등이다. 총 공사 금액은 7704억원이다.


도는 앞서 지난 1일부터 공공건설 원가 고개를 경기도시공사에서 도청 각 부서와 사업소, 직속기관으로 확대했다.

도는 원가공개 파일이 읽기 기능만 있는 PDF로 돼 있고, 내려받기가 안 돼 불편하다는 민원에 따라 3일부터 엑셀 형식의 원가 공개파일을 추가로 게재하고 다운로드 기능도 추가했다.

이 지사는 앞서 지난 달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건설공사 원가공개 대상을 '향후 9월 1일부터 계약하는 10억원 이상 공사'에서 '과거 2015년 1월 1일부터 소급 확대'하기로 했다"면서 "경기도시공사의 원가공개도 검토 중인데 여러분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아파트 건설원가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아파트 관련 건설원가 공개를 약속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휴식...경춘선 공릉숲길 커피축제 송파구, 포켓몬과 함께 지역경제 살린다 [포토] 건강보험 의료수가 인상분 반영 '약값 상승'

    #국내이슈

  • 마라도나 '신의손'이 만든 월드컵 트로피 경매에 나와…수십억에 팔릴 듯 100m트랙이 런웨이도 아닌데…화장·옷 때문에 난리난 중국 국대女 "제발 공짜로 가져가라" 호소에도 25년째 빈 별장…주인 누구길래

    #해외이슈

  • [포토] 꽃처럼 찬란한 어르신 '감사해孝' 1000개 메시지 모아…뉴욕 맨해튼에 거대 한글벽 세운다 [포토] '다시 일상으로'

    #포토PICK

  • 3년만에 새단장…GV70 부분변경 출시 캐딜락 첫 전기차 '리릭' 23일 사전 계약 개시 기아 소형 전기차 EV3, 티저 이미지 공개

    #CAR라이프

  • 앞 유리에 '찰싹' 강제 제거 불가능한 불법주차 단속장치 도입될까 [뉴스속 용어] 국내 첫 임신 동성부부, 딸 출산 "사랑하면 가족…혈연은 중요치 않아" [뉴스속 용어]'네오탐'이 장 건강 해친다?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