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협회는 사업용 항공기 지방세 감면에 대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 항공사의 공동의견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987년 항공기 취득세·재산세 감면제가 도입된 이후 32년 만인 내년부터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항공협회는 의견서에서 "추가 비용부담 규모는 대형항공사 기준 연간 약 356억원으로 비용부담 가중으로 인한 신규 항공기 도입 차질과 해외 항공사 대비 비용경쟁력 저하 등 국내 항공운송산업 전체의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적 LCC의 경우는 항공기 취득 후 5년간 한시적 재산세 감면으로 인한 비용부담 가중이 예상돼 신규 항공기 도입과 전략적 노선 운항으로 사업영역을 적극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용경쟁력 저하 등이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미국, 유럽연합, 일본, 중국 등 대다수 경쟁국은 항공기 취득세,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우리나라는 선박, 철도, 자동차 등 유사 운송 산업에 대해 지방세 감면 등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항공협회는 “유가, 환율, 금리 등 외부 환경 변동성에 취약한 항공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법안"이라며 "실제 올 2분기 유가와 환율 영향으로 전기 대비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등 실적이 악화가 됐다”고 우려했다.
이어 "사업용 항공기 지방세는 조건부 감면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고려돼야 하고, 해외 경쟁국 대비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과 국내 유사 산업간 형평성, 국민편익 증진 등 우리나라 항공운송산업 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판사 출신 변호사 "민희진이 배임죄? 오히려 방시...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