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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협회 "항공기 지방세 감면 축소 재검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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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한국항공협회가 항공기 지방세 감면 축소를 재검토해달라는 공동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항공협회는 사업용 항공기 지방세 감면에 대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 항공사의 공동의견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현재 모든 국적 항공사에 대해 항공기 취득세는 60%, 재산세는 50% 감면해왔지만 내년 1월1일부터는 자산규모 5조원 이상 대형항공사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저비용항공사(LCC)들은 취득세 감면을 계속 받을 수 있지만, 재산세 면제 기간은 항공기 취득 이후 5년으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987년 항공기 취득세·재산세 감면제가 도입된 이후 32년 만인 내년부터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항공협회는 의견서에서 "추가 비용부담 규모는 대형항공사 기준 연간 약 356억원으로 비용부담 가중으로 인한 신규 항공기 도입 차질과 해외 항공사 대비 비용경쟁력 저하 등 국내 항공운송산업 전체의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또 "자산 규모 5조원의 지방세 감면 대상 기준은 국내 항공운송산업 경쟁력과 담세력 확보 판단에 따라 마련됐으나 국적 대형항공사의 경우 부채비율이 600% 이상으로 상당히 높아 합리적 기준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국적 LCC의 경우는 항공기 취득 후 5년간 한시적 재산세 감면으로 인한 비용부담 가중이 예상돼 신규 항공기 도입과 전략적 노선 운항으로 사업영역을 적극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용경쟁력 저하 등이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미국, 유럽연합, 일본, 중국 등 대다수 경쟁국은 항공기 취득세,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우리나라는 선박, 철도, 자동차 등 유사 운송 산업에 대해 지방세 감면 등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항공협회는 “유가, 환율, 금리 등 외부 환경 변동성에 취약한 항공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법안"이라며 "실제 올 2분기 유가와 환율 영향으로 전기 대비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등 실적이 악화가 됐다”고 우려했다.

이어 "사업용 항공기 지방세는 조건부 감면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고려돼야 하고, 해외 경쟁국 대비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과 국내 유사 산업간 형평성, 국민편익 증진 등 우리나라 항공운송산업 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항공협회 "항공기 지방세 감면 축소 재검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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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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