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31일 컨소시엄에 참여한 3개 업체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고용정보원과 체결한 29건의 계약(164억여원)을 모두 감사한 결과 총 11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했다.
C사는 B사가 대신 작성해 준 제안서를 내고, B사가 정해준 금액으로 응찰한 결과 67.68점을 받고, B사는 82.08점을 받아 B사가 계약을 땄다.
감사원은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입찰 담합을 한 B사와 C사의 구체적인 위반행위를 조사해 과징금 부과,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고용정보원장에게는 "B사와 C사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고용정보원은 E사와 정보통신 관련 시스템 구축사업(2016년·50억3000여만원)을 체결했고, E사는 B사와 4억1000만원 상당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했으며 B사는 다시 3개 업체에 하도급금액의 93%인 3억8000여만원어치 사업을 재하도급했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등에 따르면 국가기관 등이 발주한 사업과 관련해 하도급을 승인하려면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하도급업체가 재하도급할 경우 하도급받은 사업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게 돼 있다.
감사원은 고용정보원장에게 "하도급 승인업무를 부당 처리한 직원을 경징계 이상 징계하고,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는 한편, B사의 부당 재하도급을 막지 못한 E사의 책임을 검토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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