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일본이 퇴직연금의 가입 상한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31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이 보도했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60세 이상 근로자가 증가해 연금 납부 수요가 늘어난 것에 따른 조치로 점점 낮아지고 있는 공적 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운용성과에 따라 연금 액수가 달라지는 확정기여형 연금(확정거출연금)의 납입 상한연령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확정기여형 연금은 개인이 정기예금이나 보험, 뮤추얼 펀드 등 운용 수단을 선택하는 형식의 연금으로, 운용을 잘하면 예치한 금액 이상의 돈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예치금 전액은 소득 공제 대상이 되며 운용 수익은 비과세된다.
현재 이 연금의 가입연령은 20~60세다. 기업형과 개인형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는데 후생노동성은 개인형 연금의 납입 상한 연령 연장을 고려하고 있다. 기업형에 대해서도 같은 그룹 내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60세 이후에도 가입할 수 있는 제도가 논의된다.
일본 정부가 연금 가입 시기 연장을 검토하는 이유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가운데 고령자들의 근로 규모를 확대하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적연금을 보충하는 차원에서 사적연금의 구조를 보완하기 위함이다. 지난해 일본의 60~64세 취업률은 66%로, 연금을 도입한 2001년 이후 15%포인트 가량 상승했다.
일본은 지난 2013년 고령자고용안정법을 통해 기업들이 희망자가 있으면 65세까지 고용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최근에는 국가 공무원 정년을 60세에서 2033년까지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 방위성이 현재 53~60세인 자위대 자위관의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와 함께 공적연금의 실질적인 소득대체율이 2014년 62.7%였지만 향후 50%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점을 감안해 사적 연금의 확대에 힘쓰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현재 일본의 공적연금 가입 상한 연령은 기초연금이 60세 미만, 후생연금이 70세 미만이다.
후생노동성은 우선 올해 내에 제도에 대해 재검토를 한 뒤 취업률 추이 등을 바탕으로 2022년까지 관련 내용을 결론짓고 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다만 확정기여형 연금 가입 기간이 인상되면 세금 혜택이 길어지는 만큼 정부 검토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것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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