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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로그인, 성별·나이·학력·고향 개인정보 털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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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에게는 관련 내용 알리지 않아
방통위 "법적 검토·추가 조사 고려 중"
페이스북·구글·네이버·카카오 등 해당
페이스북은 최대 70여개 개인정보 제공

소셜로그인, 성별·나이·학력·고향 개인정보 털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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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소셜로그인을 하면 이름·이메일은 물론, 성별·학력·고향·정치관·결혼상태 등 최대 70여개의 개인정보가 이용자 모르게 수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셜로그인이란,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에서 회원가입을 하지 않는 대신 네이버·카카오·페이스북과 같은 곳의 아이디·비밀번호를 이용해 로그인 하는 것을 말한다. 편리하고 간편하게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네이버·페이스북 등 플랫폼 사업자는 해당 서비스 업체에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한다. 이는 개인정보의 과다제공 또는 유·노출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끊이질 않았다.
31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4월부터 네이버, 카카오, 페이스북, 구글을 대상으로 소셜로그인 개인정보의 과다제공·유출·노출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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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은 최대 약 70여개에 달하는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다. 이름과 닉네임, 이메일, 프로필 사진은 사용업체 의사와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제공됐다. 사용업체의 추가요청에 따라서는, 성별·나이·혈액형·학력·고향·경력·종교관·정치관·결혼상태·언어 등 70여개의 정보가 제공될 수도 있었다.

그런데도 제공되는 개인정보의 구체적인 항목을 이용자에게 밝히지 않고 있었다. 소셜로그인 사용업체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보유기간 등에 대한 고지 또한 생략하고 있었다.

구글은 약 3개(이름, 이메일, 프로필사진)의 개인정보만을 제공하나, 페이스북과 마찬가지로 소셜로그인 사용업체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보유기간 등에 대해 명시적으로 고지하지 않고 있었다.

페이스북과 구글은 이 밖에도 소셜로그인 사용업체에 대해 적절한 사전·사후관리 활동이 없다는 점 또한 문제로 지적됐다.

그럼에도 페이스북과 구글은 자체 개선계획을 밝히지 않았다. 방통위는 "페이스북과 구글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시 정보통신망법 위반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및 필요시 추가조사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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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업체들도 위반사항이 있기는 마찬가지였다.

네이버는 업체를 대상으로 사전검수를 거쳐 최대 7개 항목을 사용업체에 제공하면서 개인정보 제공항목중 필수사항과 선택사항을 명시적으로 분류하지 않았다. 또 동의항목을 체크로 기본 설정해 이용자에게 제공했다.

카카오는 최대 5개 항목을 사용업체에 제공하면서, 사전검수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고, 사용업체가 요청만 하면 소셜로그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위 사항에 대한 방통위의 개선요구에 네이버는 "선택적 사항을 기본동의로 설정한 화면을 금년말까지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사용업체 이상행위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올해 9월말까지 강화하고, 소셜로그인 신청업체에 대한 사전검수 시스템을 내년 6월까지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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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이번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소셜로그인 제공업체·사용업체·이용자 대상의 '소셜로그인 활용수칙'을 마련하여 배포함으로써, 이용자가 편리하고 간편한 소셜로그인 서비스를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없이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모바일 앱, 인터넷 웹사이트 등 소셜로그인을 사용하는 업체는 네이버가 1만6000여개, 카카오가 8400여개, 페이스북이 28만5000여개로 추정된다. 구글은 "사용업체 수를 밝힐 수 없다"고 답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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