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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소득 7000만원=高소득자? 현실과 괴리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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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합산 7000만원·맞벌이 8500만원 '고소득자' 기준 여론 반발…

연 소득 7000만원=高소득자? 현실과 괴리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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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원을 사실상 '고(高)소득자'로 간주한 금융위원회의 전세대출 보증규제를 놓고 여론이 들끓고 있다. 1인 기준 월 291만원(맞벌이 354만원) 이상을 버는 부부가 이 기준에 따르면 사실상 '고소득자'로 규정되는 셈인데 현실과 통계의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상 가구를 고소득자(무주택자 제외)로 간주하고 신혼외벌이(7000만원), 신혼맞벌이(8500만원), 1자녀(8000만원), 2자녀(9000만원), 3자녀(1억원)의 소득요건에 차등을 둬 이 기준에 못미칠 때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전세대출 개편안'을 준비 중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신혼 외벌이는 583만원, 신혼맞벌이는 1인 기준 354만원을 넘게 벌면 고소득자로 간주돼 전세보증을 받기 까다로워진다.

문제는 '7000만원'이란 숫자의 출처다. 금융위의 말을 종합해보면 7000만원이 고소득자의 '절단면'으로 잘린 근거는 크게 두가지다. 우선 금융위는 통계청 2분기 가계동향조사의 상위 30%선(8분위)을 기준으로 삼았다. 이 조사에 따르면 2인가구 기준 8분위의 월평균소득은 588만원으로 연소득 7000만원을 12개월로 나누면 나오는 583만원에 근접한다. 두번째는 금융위가 지난 4월 보금자리론 정책을 개편하면서 살펴본 소득 통계 데이터다. 금융위에 따르면 소득분포상으로 봤을 때 2인 기준으로 연 7000만원이상 소득을 거두는 가구가 상위 15%였고, 1억 이상은 상위 5%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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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같은 소득데이터는 서울의 높은 집값과 전세, 교육비 등 물가 수준을 비롯해 우리나라 '고액자산가'들의 전반적인 자산 포트폴리오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실제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한국부자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자산을 10억이상 보유한 고액자산가 중 85.5%가 투자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47.7%가 상가, 42.2%가 토지나 임야, 오피스텔은 27.2%로 나타났다. 금융위가 소득통계의 기본으로 삼은 가계동향조사는 이같은 자산 소득까지 통계범위에 포함하고 있진 않다.

금융권 관계자는 "소득통계는 통상 과세로 잘 잡히는 직장인의 월급을 기준으로 뽑을 수 있는데 임대소득 등 자산 소득이 다 잡히진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은 오히려 근로자 평균연봉(3387만원·2016년 기준) 수준에 가깝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소득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지는 측면이 있다"면서 기타자산 형태로 오피스텔이나 상가, 토지를 보유한 고액자산가들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민내집마련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보금자리론에서 규정한 '서민' 기준을 전세대출 실수요자로 상정하고, 전세자금 보증요건에 그대로 적용한 것 역시 '졸속행정'이란 비판이다. 시중은행 고위관계자는 "서민 실수요자 등 정의내리기 어려운 정책대상에 대해 정교하고 치밀하게 접근하지 않은 탓"이라면서 "실물경제를 모르고 통계상 숫자만으로 섣불리 판단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금융위는 이같은 여론을 수렴해 소득기준 수정을 포함해 전세대출보증요건을 다시 손질해 발표할 예정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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