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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재판거래' 판결... 결국 헌재에서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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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국정운영 협조한 사례'로 거론된 과거사 사건들, 피해구제 가능해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사단법인 긴급조치 사람들이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긴급조치 등 과거사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사단법인 긴급조치 사람들이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긴급조치 등 과거사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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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을 사고있는 양승태 사법부 시절의 과거사 사건 판결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사실상 모두 뒤집어지게 됐다. 과도한 소멸시효 적용으로 인해 막혔던 국가배상의 길도 열리게 됐다.
‘재판소원’이나 ‘재판취소’ 등 당초 우려가 적지 않았던 방법을 쓰지 않고도 피해자 구제라는 목적을 달성했다는 점에서 법조계의 평가도 후하게 나오고 있다.

30일 헌법재판소는 1970~80년대 간첩조작 사건과 한국전쟁 전후 보도연맹 사건 등 민간인 대량학살 사건 피해자들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민법상 소멸시효를 과거사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일부위헌 결정을 내렸다.

국가가 부당한 공권력을 동원해 국민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웠을 뿐만 아니라 수십년간의 군사정권 하에서 진상규명을 불가능하게 억눌렀던 만큼 일반적인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손해배상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결정이다.
이날 헌재 결정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았던 상당수 과거사 사건 피해자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맥락상 과거사 사건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를 전면 배제한 것이나 나름없기 때문이다.

당초 예상했던 ‘재판소원’이나 ‘재판취소’와 같이 기존 사법질서를 뒤집는 초강수를 두지는 않으면서도 논란이 됐던 판결들을 바로 잡았다는 점에서 법조계 내에서도 후한 점수를 받고 있다.

더구나 소멸시효 적용배제 이론은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2005년~2011년)의 과거사 사건 판결에서도 이미 여러차례 제시됐던 것이어서 법해석의 통일성 차원에서도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이용훈 사법부 시절, 대법원은 ‘간첩조작이나 민간인 대량학살 등 국가 공권력의 불법적인 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해서는 국가가 손해배상의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 판례는 2012년까지 그대로 유지됐다.

하지만 양승태 대법원은 ‘과거사 사건 이라고 해도 재심에서 무죄확정이 되거나 과거사위원회의 진상규명 결정이 나온 뒤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면서 과거사 사건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을 거부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 가운데에는 6개월의 소멸시효가 적용된 사례도 있었다.

사실상 소멸시효를 핑계로 과거사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거부하겠다는 취지로 읽히는 부분이다. 특히 이 같은 판결의 배경에 상고법원 도입이라는 사법부의 현안이 있었다는 점에서 “양승태 사법부가 과거사 사건의 재판을 거래대상으로 삼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법조계 일부에서는 “양승태 사법부의 잘못을 헌법재판소가 바로잡은 것”이라면서 “김명수 대법원이 미적거리는 사이 헌재가 한발을 먼저 내디뎠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부에서는 재판거래 의혹에 관련된 재판의 당사자들이 앞으로 대거 헌법소원을 제기할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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