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의 등록 중증 장애인(1급·2급 및 3급 중복장애)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21만원, 부부가구 193.6만원 등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다.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근로에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의 소득을 보장,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매월 지급되는 급여로 지난 2010년 7월 도입됐다.
또 올해 3월 장애인연금법 개정으로 기초급여액이 올랐다. 기초급여액 인상은 중증장애인의 실질적 소득보장 위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정부는 매년 이러한 방식으로 지원 수준을 높이고 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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