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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내달부터 장애인연금 인상 ‘25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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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는 내달부터 장애인연금(기초급여액)을 종전 월 20만9000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고 31일 밝혔다.

지급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의 등록 중증 장애인(1급·2급 및 3급 중복장애)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21만원, 부부가구 193.6만원 등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다.
신청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연중 수시로 이뤄지며 지급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20일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근로에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의 소득을 보장,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매월 지급되는 급여로 지난 2010년 7월 도입됐다.

또 올해 3월 장애인연금법 개정으로 기초급여액이 올랐다. 기초급여액 인상은 중증장애인의 실질적 소득보장 위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정부는 매년 이러한 방식으로 지원 수준을 높이고 있다.
이미자 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연금 인상됨이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의 실질적인 소득보장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시는 앞으로도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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