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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늘린다…주휴·연차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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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득 564만원 이하 가구까지 지원 … 9만 가구 혜택
처우개선 통해 돌보미 인력 2만3000명→ 3만명으로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늘린다…주휴·연차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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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정부가 국가의 돌봄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지원 대상을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가정까지 확대한다. 이용자들의 불만으로 제기돼 온 수요-공급 간 불균형 해소하고 아이돌보미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도 지급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국민들의 이용부담은 줄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이돌봄서비스 개선대책'을 31일 발표했다.

우선 국가의 돌봄책임을 강화해 가정의 이용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 지원대상 및 지원비율을 확대했다.

정부 지원비율이 높은 '가'형과 '나'형의 소득기준 범위를 기존 중위소득(전체 가구 중 소득 기준 50%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60% 이하, 85% 이하에서 각각 75% 이하, 120% 이하로 확대하고 지원비율도 각각 80%, 60%로 상향 조정해 소득이 적은 가정에서 더 많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때 정부 지원 15%를 받을 수 있는 대상, 즉 '다'형을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3인 가구 기준 월 소득 443만원이 넘으면 이용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으나, 이제 월 소득 564만원까지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간제 서비스에 대한 정부지원시간 한도도 연 600시간에서 연 720시간으로 늘어난다.

여가부는 이같은 방안을 통해 올해 시간당 7800원에서 내년 9650원으로 오르는 서비스 이용요금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정부 지원(가~다형)의 혜택을 더 많은 가정을 연 4만6000가구에서 연 9만가구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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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수요-공급 간 불균형으로 인한 장기간 대기 문제 등 이용가정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아이돌봄서비스 실시간 신청·대기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대기중인 가정에서 실시간으로 전체 대기자 수 및 대기 순번, 예상 대기 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대기 지속 여부나 시설보육 등 대체방안을 찾을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출퇴근 시간대 등 특정 시간대 수요가 몰리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향후 확충되는 아이돌보미를 이 시간대에 우선적으로 투입하고, 서비스 이용시간 단위도 기존 1시 단위에서 30분 단위로 조정해 이용자의 편의를 높였다.

현재 거주 시·군·구 지역의 서비스 제공기관이나 이곳에 소속 아이돌보미만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을 개선해 이용자가 동일 시·도 내에서는 인접 서비스제공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추진된다.

아이돌보미 종사자 입장에서는 직업 안정성을 높이고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주휴·연차·연장근로수당 등 법정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아이돌봄수당을 시간당 7800원에서 8400원으로 인상하고, 주 15시간 이상 활동하는 아이돌보미의 경우 주 1회분의 유급 주휴를 보장한다. 또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설정하고 연차사용을 적극 권장하는 한편, 아이돌보미가 부득이하게 연장근로를 할 경우에도 수당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주 15시간 이상 활동하는 아이돌보미의 경우 앞으로는 돌봄수당과 주휴수당을 합해 시간당 1만80원을 받게 된다. 한달 100시간 근무할 경우 월 급여는 현재 78만원에서 내년엔 100만8000원으로 늘어난다.

현재도 별도로 지급하고 있는 휴일·야간근로수당 및 4대보험금, 퇴직적립금은 법정수당으로 명시해 아이돌보미의 법적 권리를 명확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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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는 이같은 개선내용을 포함해 '좋은 일자리'로서의 아이돌보미 직을 적극 홍보하고, 기존 아이돌보미의 유출을 막아 올해 2만3000여명인 아이돌보미 인력을 내년에 3만명 규모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장기적으로는 이용가정의 아이돌봄서비스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아이돌보미 이력 관리' 및 '국가자격 도입' 등을 통해 아이돌보미의 자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전문성도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아이돌봄지원 예산(정부안) 역시 올해 1084억원에서 2배 이상 늘린 총 2246억원으로 잡았다.

이기순 여가부 청소년가정정책실장은 "이용가정을 위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아이돌보미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이번 조치들이 현장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오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가의 돌봄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제도의 부족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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