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마약 복용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요리사 이찬오(34)씨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 구형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앞서 1심에서 이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어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을) 수신인으로 보냈다는 이유나 의심 때문에 밀반입을 공모 또는 가담했다는 판단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이씨는 최후 진술에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을 진심으로 반성한다. 다시 요리해서 사회에 보답하고 기여할 수 있게 부디 선처를 부탁드린다. 앞으로 마약 근처에는 절대로 가지 않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선고는 다음 달 7일 오전 10시에 이뤄진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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