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공동주택 기술자문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기술자문단은 건축, 토목, 구조, 전기, 소방, 승강기 등 건설분야 민간전문가 100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금까지 총 555회에 걸쳐 자문활동을 펼쳤다.
경기도는 다음 달부터 노후 아파트 보수공사로 고민하는 도민을 위해 공동주택 기술자문 지원 대상과 활동 범위를 확대해 맞춤형 자문 지원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또 공사 내역서나 시방서 등의 설계지원 범위를 장기수선충당금 3억원 이하 단지규모나 건축규모 중 하나만 만족하면 지원이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기존에는 주거 전용면적 85㎡, 500가구 이하, 장기수선충당금 3억원 이하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신청이 가능했다. 도는 지원 조건 완화로 연간 30여개 단지가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이외에도 공동체 유휴공간 활용, 동아리 등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민ㆍ형사적 판단이 필요한 관리규약 및 민법 등 생활법률 분야 자문도 확대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활동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94%가 만족한다고 답했다"면서 "컨설팅으로 관리비를 절감한 사례가 많아 자문단 컨설팅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용인시 A단지는 아파트 외부의 균열보수와 도장공사를 위해 총 3억1000만원의 예산을 세웠으나 기술자문단 컨설팅을 받은 뒤 2억9000만원에 공사를 마쳐 관리비 2000만원을 절감했다.
성남시 B단지도 지하주차장 전체 바닥도장 공사를 위해 1억4000만원의 예산이 편성했으나 자문단 컨설팅을 받은 후 바닥 일부만 4000만원을 투입해 보수해 1억원의 예산을 아꼈다.
500가구 이하 소규모 공동주택인 의정부시 C단지는 옥상 누수 공사를 하면서 자문단으로 부터 설계 내역서와 시방서 작성을 지원받아 총 200만원의 관리비를 아낄 수 있었다.
한편 기술자문을 원하는 입주자 대표회의는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자문 요청 분야를 기록한 후 팩스(031-8008-4369) 또는 경기도청 공동주택기술지원팀에 이메일(no1swc@gg.go.kr)로 보내면 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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