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이 가시화 됨에 따라 양국 간 무역전쟁으로 피해 입는 국내 기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원산지 애로해소 특별지원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으로 국내 기업이 해외통관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관세청이 한국·중국 연결공정 제품생산 기업의 원산지 애로해소를 해소하기 위한 특별지원에 나선다.
또 이달 23일에는 설비·장치 등 279개 품목에도 동일한 비율의 관세율을 적용하는 데 이어 차후(미정)에는 농축산물 6031개 품목에 10%~25%의 관세율을 적용하는 등 무역전쟁을 확대해 나갈 채비를 하고 있다.
문제는 한국-중국 간 연결공정으로 제품을 생산, 해당 제품을 미국에 수출하는 국내 업체가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이다.
가령 한-중 연결공정 제품을 미국에 수출할 때 최종 원산지가 ‘한국’과 ‘중국’ 어느 쪽으로 정해지느냐에 따라 관세비율이 크게 차이날 수 있다.
연결공정 제품의 원산지가 한국산일 경우 한-미 특혜세율 또는 일반 관세율(저세율)을 적용받지만 중국산으로 정해질 경우 보복관세 대상 품목에 해당, 고율의 관세(25%)를 부과 받게 되는 것이다.
한-중 연결공정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국내 기업이 원산지 판정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에 관세청은 ‘미 301조 통관애로 특별지원단’을 구성, 각 기업의 원산지 관련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각 기업에 미국의 對중국 관세부과 품목리스트와 미국 비특혜 원산지 기준 등 통관제도(정보)를 안내하고 관세청 산하 각 본부세관에 설치된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등에서 기업이 원산지 규정 및 기준, 사후검증에 대비한 상담을 받을 수 있게 조치하는 방식이다.
현재 국내에는 1만여개의 기업이 중국(수입)과 미국(수출) 양국 사이에서 수출입을 해온 이력을 가졌다. 관세청은 이들 업체 중 보복관세 관련 품목(1차, 2차)을 미국으로 수출한 업체에 원산지 결정 관련 유의사항을 개별 안내할 예정이기도 하다.
관세청 관계자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과 관련해 국내 수출입업체가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지원이 무엇인지를 파악,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 유관기관과 협업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이를 통해 국내 수출입업체가 피해 입지 않도록 지원해 나가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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