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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85%, 외부감사 문턱 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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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KPMG, 코스피200 전수 조사 결과

코스피200 기업의 내부회계관리 운영실태보고서 충실도 조사 결과

코스피200 기업의 내부회계관리 운영실태보고서 충실도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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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오는 11월부터 외부감사인의 감사가 시행되는 가운데 코스피200 상장사 85%가 외부감사인의 감사 문턱을 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왔다.
삼정KPMG는 21일 코스피200 기업이 공시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를 전수 조사한 결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 및 모범규준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을 충실히 반영해 운영의 실효성을 파악할 수 있었던 상장사는 단 14개사(7%)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운영실태를 형식적으로만 공시해 어떤 내용을 다뤘는지 이해관계자가 의미를 전혀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상장사의 169개사(85%)에 달했다. 상장사 85%가 외부감사인의 '적정' 감사 의견을 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공시돼야 할 지표가 언급되긴 하지만 단답형으로 응답하거나 일부 누락된 중간수준의 운영실태를 보인 곳은 17개사(9%)로 조사됐다.

김유경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리더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 수준으로의 상향된 인증은 운영실태보고서, 감사위원회에 의한 운영평가보고서 등을 종합해 수행되기 때문에 회사와 감사위원회는 강화되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절차, 평가방안 마련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는 11월 새 외부감사법에 따라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가 시행된다. 외부감사법 전부개정법률에서는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회사에 대해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인증 수준이 '검토'에서 '감사'로 상향 조정된다.

특히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법 및 시행령, 모범규준에서는 운영실태보고서와 관련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점검에 활용된 주요 지표와 방법, 취약점이 발견된 경우 시정조치 계획 및 보완 절차, 감사위원화 커뮤니케이션 현황 등을 강조하고 있다. 운영평가보고서 경우 운영실태보고서의 시정 계획이 실질적인 영향력이 있는지 여부와 거짓기재 내지 기재 필수사항의 누락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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