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열병합발전 사업자들이 정부에 액화천연가스(LNG)의 개별소비세와 수입부과금 면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최근 세제개편안에서 일반 발전용과 열병합 발전용 LNG의 개별소비세를 ㎏당 12원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열병합 발전 사업자들은 이를 두고 사실상 열병합발전용 LNG에 주어지던 세제혜택을 거두는 조치라고 비판하고 있다.
열병합발전은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해 에너지효율이 높고 친환경성도 뛰어나 열병합발전용 LNG는 일반 복합화력 발전용 연료 대비 ㎏당 18원가량의 세제혜택을 받아왔다.
이들은 탄원성서 "개별소베세 혜택이 사라지면 원가 경쟁력을 잃어 사업자들이 줄도산할 수 있다"며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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