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C&S자산관리는 7영업일 이내인 오는 14일 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거래소는 "동사가 감사의견 거절 사유로 인한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할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매매거래 정지가 지속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권성회 기자 stre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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