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3일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절차상 하자가 없었다"며 경영계가 제기한 재심의 요청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 및 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을 위한 고용노동부 전국 기관장회의'에 참석해 "2019년 적용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10.9% 인상된 8350원으로 고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위 결정은 경제 및 고용 상황을 감안하고 노사 양측의 필요와 어려움을 동시에 고려한 것으로 판단해 재심의 요청은 하지 않고 최저임금위에서 의결된 대로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이의제기 기간 동안 법리적 검토만 하지 않았다. 실무적으로 최저임금위 회의록 한줄 한줄 꼼꼼히 검토했고, 경영· 경제·법학 등 다양한 전문가들의 자문도 받았다"면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최저임금안이 절차적, 실질적 정당성을 갖췄다는 의견을 줬고, 다만 소상공인 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고 전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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