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일본 오사카성 입구에 위치한 한 타코야끼 매점이 1억3000만엔(한화 약 13억1600만원) 이상을 탈세한 혐의로 적발됐다고 25일 NHK방송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72세인 타코야끼 매점주인은 최근 3년간 외국인 관광객 손님이 급증하며 5억엔 이상의 매출이 발생했으나, 세무신고를 전혀 하지 않았다. 오사카 국세청은 매점주인이 3억3000만엔의 소득을 은폐하고 1억3200만엔 이상을 탈세한 것으로 파악, 소득세법 위반으로 오사카 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해당 매점측은 매출이 급격히 늘면서 바빠서 신고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해당 매장 변호사측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세무사를 고용해 적정하게 신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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