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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하드디스크 '복원불가'…법원은 영장 기각 '수사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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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1일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임 시절 일어난 법원 행정처의 ‘재판 거래’ 파문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성남=김현민 기자 kimhyun81@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1일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임 시절 일어난 법원 행정처의 ‘재판 거래’ 파문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성남=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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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법원행정처의 '디가우징(강력한 자력에 의한 데이터 삭제 기술)'으로 훼손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복구하는데 실패했다.
검찰 관계자는 25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디가우징된 하드디스크는 완전 훼손돼 복구 불능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면서 '정점'에 있는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처장의 하드디스크를 임의제출 해달라고 법원행정처에 요청했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양 전 원장과 박 전 처장의 하드디스크를 지난해 10월과 지난해 6월 각각 디가우징을 통해 폐기처분했다고 밝혔다.
법원 측은 '전산장비운영관리지침 및 재산관리관 및 물품관리관 등의 지정에 관한 규칙'과 통상적인 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폐기한 것이라 해명했지만 당시 이미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진 상황이었던 만큼 증거인멸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후 검찰은 실제 디가우징이 됐는지 여부와 복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최근 법원행정처로부터 해당 하드디스크를 임의제출 받아 전문가들과 함께 복구를 시도해왔다. 하지만 검찰은 이날 최종적으로 복구 불가라는 결론을 내렸다.

김명수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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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검찰은 이날 오전 양 전 원장과 박 전 처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김모 전 기획제1심의관에 대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고 밝혔다.

법원에서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법원은 지난 21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집과 사무실에 대한 영장만 내주고 양 전 대법원장 등 대부분의 영장은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날 "양 전 원장이나 박 전 차장의 자료를 복구하기 어려운 수사 상황을 감안하면 이 분들의 컴퓨터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본인들로부터 받는 건데, 영장 기각이 저희 입장으로선 참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한 바 있다.

아울러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사법정책실·사법지원실 관련 문건, 인사자료, 재판자료, 일선 판사 자료, 이메일, 메신저 등 부분 역시 임의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검찰에 최종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법원행정처는 그동안 기획조정실 자료를 제외한 대부분의 문건은 검찰에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법원행정처가 사실상 검찰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임하고 있고, '사법농단' 의혹 핵심 관여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법원에서 줄줄이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은 명확한 진상규명을 위해선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최대한 많은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인 만큼 추후에도 검찰과 법원의 갈등이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원은 이날 임 전 차장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만 발부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이날 임 전 차장의 변호사 사무실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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