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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민이 사건을 아시나요?…어린이집 학대 처벌 강화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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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1월18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송도 센트럴공원에서 아이들이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2015년 1월18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송도 센트럴공원에서 아이들이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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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최근 어린이집에서 아동 학대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처벌 강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학대로 숨진 ‘성민이 사건’을 잊지 말아 달라며 이 사건 직후에도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라며 처벌 강화의 호소도 올라왔다. 현재 비슷한 취지의 관련 청원은 800건이 넘는 상태다.
‘성민이 사건’이란 당시 이 사건을 수사한 경주경찰서에 따르면 2007년 5월 울산시 북구의 한 어린이집에 다니던 이성민(당시 2세) 군이 75cm 높이의 피아노 의자에서 떨어져 장파열로 인한 복막염으로 숨진 사건을 말한다.

당시 경찰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법의학연구소에 부검을 의뢰, 사인은 ‘외상성 소장파열에 의한 복막염’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어린이집 원장 부부가 성민이의 배를 주먹과 발로 폭행한 것으로 보고 상해치사죄 등을 적용했지만, 원장 부부는 성민이가 피아노에서 떨어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만 인정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아동학대를 추가, 원장에게 징역 1년6월, 남편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지난 2015년 1월18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송도 센트럴공원에서 아이들이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2015년 1월18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송도 센트럴공원에서 아이들이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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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은 이 같은 사실과 함께 이 사건 이후에도 달라지지 않은 아동학대 현실과 솜방망이 처벌을 개탄했다.

청원인은 “이미 너무나 오래된 사건이라 재수사가 어려운 것 알고 있습니다”라면서도 “아직도 계속 아이들이 학대와 사고로 죽어 나가고 있음에도 이해할 수 없는 형량과 심지어 처벌을 받지도 않는 법들은 꼭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청원 이유를 밝혔다.

청원인은 또 “이미 처벌받은 사건을 다시 처벌받게 할 수는 없지만, 아동학대에 대한 나라의, 국민의 인식이 꼭 바뀌어야 하고 관련 법을 꼭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한 뒤 “대통령님, 모든 국민께서 꼭 기억해주고 이 가엾은 생명을 잊지 말아주세요”라고 호소했다.

이 청원은 25일 오전 10시30분 기준 189,808명이 동의를 한 상태다. 이 밖에도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800건이 넘은 아동 학대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달라는 청원이 빗발치고 있다.

한 청원인은 “불쌍한 아이들을 위해 사회가 나서야 할 일”이라며 “앞으로 어린이들의 안전이 안심할 수 있도록 잘 보장됐으면 좋겠다”며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아이들의 안전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0일 화곡동 어린이집 영아 사망 사건 관련 긴급체포된 보육교사 김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0일 화곡동 어린이집 영아 사망 사건 관련 긴급체포된 보육교사 김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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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보건복지부(복지부)는 24일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복지부의 이번 대책은 지난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어린이집에서 잇단 사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결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 후속 조치다.

복지부는 아동 안전 관련 규정에 따라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실시간 어린이집 안전 확인 시스템을 도입한다. 또 차량 내부에는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를 올해 말까지 도입한다. 아동 학대 예방적 조처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운영 관리책임자인 원장과 어린이집 운영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 관리 책임을 강화한다.

아동학대 발생 시 해당 시설 원장은 향후 5년 간 타 시설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다. 또 아동학대에 제한됐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범위를 통학차량 사망사고 등 중대한 안전사고까지 확대한다.

또한 보육교사에 대한 예방 교육도 강화한다. 차량 운전자에 한정된 안전교육 이수 의무를 동승 보육교사까지 확대하고 아동학대에 관련된 예방 교육도 구체적 사례 중심으로 시행한다.

또 교사들의 업무 과중에 대해서는 서류 간소화, 행정업무 자동화 등을 통해 보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고, 나아가 근본적으로 보육교사의 8시간 근무를 보장할 수 있는 보육 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해 나간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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