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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임산부 우대정책’, 농협·하나은행 예·적금 시 금리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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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충남에 거주하는 임산부가 은행 정기예금에 가입할 경우 금리를 우대받게 된다.

충남도는 20일 NH농협은행 충남영업본부, 하나은행 충남북영업본부와 ‘출산친화적 충남 조성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은행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도내 임산부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금융상품을 개발했다.

임산부 우대 금융상품은 임산부가 정기예금에 가입할 때 5000만원 한도에서 각 은행이 정한 기본 금리에 0.6%~0.9%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또 정기적금은 기간에 따라 기본 금리에 0.65%~1.55%의 우대금리를 가산하며 환전수수료는 80% 감면한다.
우대 상품가입은 충남에 거주, 주민등록이 된 임산부가 산부인과에서 발행한 임신·출산 확인서를 제출할 때 가능하다.

도는 다른 시중은행과도 2차 협약을 추진하는 한편 만1세 아기 ‘충남아기수당’ 지급과 소규모 직장 연합 어린이집 설치, 가정 어린이집 보육 도우미 지원 확대 등 저출산 대응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별개로 지역에 있는 농협과 하나은행 전 지점에선 임산부 전용 민원창구도 설치·운영된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이미 지역 곳곳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농협과 하나은행이 임산부 우대 금융상품을 개발, 금리를 우대키로 해준 것은 앞으로 우리 지역이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내포=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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