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올해보다 10% 이상 증액편성 할 것을 정부에 요청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에서 이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추경호 한국당 의원은 16일 정부 예산 편성 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40% 이하로, 관리재정수지적자 비율을 2%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리나라도 영국·프랑스·독일 등 주요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재정준칙이 도입되는 것"이라며 "정부세수가 호조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정부가 세수 전망을 엉터리로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예산안 편성 시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40% 이내로 제한하고, 정부의 실질적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을 2% 이하로 유지하도록 했다. 국가의 채무상환 부담이 경제 규모보다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국가채무비율을 일정하게 제한하겠다는 의도다.
이번 개정안에는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하는 해의 국가채무비율이 40%를 초과하면 '초과 채무 분의 5년 이내 감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결산 결과 국가채무비율이 40%를 초과할 경우에도 세계잉여금 전액을 국가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하여금 2년마다 40년 이상치의 장기 재정전망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추계와 근거 등 관련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추 의원은 이번 법안이 경제위기 등 급변하는 경제 여건에도 충분히 대응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위기 등 위급상황이 벌어져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며 "국가채무 비율을 도저히 40%로 잡기 어려울 경우 장기재정전망을 기초로해 일부 숫자를 조정하는 것은 법률 조정으로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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