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롯데관광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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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용산개발사업 관련 토지소유권말소등기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함에 따라 2018년 반기 회계결산 결과, 지분·채무 증권 및 기타채권 손상차손이 약 1080억원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13일 공시했다.
이는 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가 한국철도공사와의 토지소유권말소등기소송 항소심에서 패소, 해당 판결이 올 5월11일 최종 확정됨에 따라 회사가 보유한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 및 용산역세권개발㈜의 지분·채무 증권 및 기타채권에 대한 회수 불확실성을 반영한 결과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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