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횡령과 탈세, 불법 분양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차명주식 보유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 신고ㆍ공시한 부영그룹 계열사들에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1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영토건과 남광건설산업, 부강주택관리에 각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히 일부 회사는 허위 신고한 주식 수가 전체 주식 수의 절반이 넘어 회사를 지배하는 주주가 누구인지 자체를 제3자가 판단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해 불법성이 크다"고 꼬집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고, 현재는차명주식의 실명 전환 절차를 모두 이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2013년 4월 1일 기준 명의신탁 내역과 지분율은 부영 3.5%, 광영토건 88.2%, 남광건설산업 100%, 부강주택관리 100%, 구 신록개발 35.0%, 부영엔터테인먼트 60%였다.
이 명의신탁 주식은 2013년 12월 말까지 모두 이 회장과 배우자 나씨의 명의로 실명 전환됐지만, 그 전까지는 차명 주주 주식으로 허위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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