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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수사기능 축소, 인권기능 강화...대검 인권부 신설, 강력부·반부패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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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검찰청에 인권감독관 배치... 수사과정서 '악마의 변호인' 맡아 인권침해 예방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대검찰청에 인권부가 새로 만들어지고 전국 지방검찰청 마다 인권감독관이 새로 배치됐다. 검찰 수사권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대검 강력부와 반부패부(구 중앙수사부)는 통합됐다.

사실상 지난 달 합의가 이뤄진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따른 변화다. 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기능은 앞으로 상당부분 축소되는 반명 인권보호기능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13일 이에 맞춰 전국 차장검사급(고검 검사급) 검사 556명과 일반검사 61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신설된 대검 인권부는 인권기획과, 인권감독과, 피해자인권과, 양성평등 담당관 등의 부서를 총괄하게 되며 모든 형사절차에서의 인권보호 활동과 정책수립, 인권침해 조사 등 인권관련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특히, 인권수사자문관 5명을 배치해 특별수사 등 검찰의 주요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역할을 부여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인권수사자문관에 대해 “주요 수사에서 ‘악마의 변호인’ 혹은 ‘레드팀(red team, 대항군)’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수사자문관은 각 분야에서 수사경력이 풍부한 사법연수원 28기~ 32기 사이의 부장검사급이 맡는다.

대검찰청 뿐만 아니라 일선 지방검찰청에도 인권감독관이 배치된다. 이미 인권감독관이 배치된 서울중앙과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5개 지검에 이어 서울동·남·북·서, 의정부, 수원 등 7개 지검에도 인권감독관이 배치된다.

이들은 모두 고참 부장검사~차장검사급의 베테랑 검사들로 풍부한 수사경험과 인권감수성을 갖춘 검사들로 평가된다. 법무부는 향후 나머지 지검에 인권감독관 배치를 끝낸 둬ㅣ 안산, 안양, 대구서부 등 규모가 큰 지청까지 인권감독관 배치를 확대할 방침이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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