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고용노동부는 13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보이콧'을 선언한 경영계에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다.
고용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소상공인과 소규모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충분히 알고 있으며, 절박한 심정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에 영향을 많이 받는 소상공인 및 소규모 기업의 입장이 반영되고, 최근 고용동향 및 경제상황, 소득분배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 수준의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사용자위원들께서 논의에 참여해 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사용자위원들에게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참여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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