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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D-1 현장의 절규]700만 중기·소상공인 '13일의 금요일 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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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발표까지 비상대기…불이행 선언·청원 등 불복 잇따라

지난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소속회원들이 '최저임금 5인 미만 사업장 차등 적용'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소속회원들이 '최저임금 5인 미만 사업장 차등 적용'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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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을 하루 앞둔 13일 전국 700만 중소기업인ㆍ소상공인은 불면의 밤을 지새운다. 체감경기가 꺾이며 이미 쪼그라든 매출에 최저임금의 추가 인상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는 '매출ㆍ수익 감소→해고 증가→임금 체불→범법자→폐업'이라는 대안 없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주요 임원들과 인력지원본부 등 유관 부서 직원들이 이날부터 최저임금 발표까지 사실상 비상대기에 들어갔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일부 임원과 직원 등이 자료를 취합하며 최저임금위의 결정을 지켜볼 것"이라고 전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최승재 회장과 김대준 노동ㆍ환경ㆍ인력분과위원장 등 주요 임원들이 결정 과정을 지켜보기로 했다.

이들에게는 최저임금위의 결정에 따라 두 갈래 선택지가 놓여 있다. 동결 또는 한 자릿수 비율 이내의 소폭 인상이라면 수용 가능하다. 하지만 두 자릿수 비율의 인상 또는 노동계 요구안(1만790원)으로 정해지는 것은 최악의 상황이다. 중소ㆍ소상공업계와 경제6단체, 최저임금위의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위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평균 수준 이하로 인상해 차등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업종별 구분 적용안은 위원회 표결로 부결됐다. 여기에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최저임금 불복 선언이 잇따르는 실정이다.


신영선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이 지난 9일 서울 영등포구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2019년 적용 최저임금 관련 경영계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신영선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이 지난 9일 서울 영등포구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2019년 적용 최저임금 관련 경영계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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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제 최저임금은 9040원이다. 노동계가 주장하는 최저시급(1만760원)의 실지급액은 1만2910원에 달한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미 정상적 운영과 최저임금 지불 능력이 한계에 달한 곳이 많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대폭 상승 결정은 을(乙)의 거센 반발이 따를 수밖에 없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미 최저임금위가 정한 최저임금을 따르지 않겠다면서 불이행(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사업자의 사용자와 노동자 간 자율 합의로 대신한다는 계획이다. 인건비 비중이 큰 편의점 원가 반영을 시작으로 소상공인 개별 업종별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비폭력 거리 집회를 통해 최저임금위를 강력히 규탄할 계획이다. 전국 7만여곳의 편의점주가 모인 편의점협회는 전국 동시 휴업에 나서고 호소문과 현수막 게시 등 장외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도 "최저임금을 올리지 말아달라"는 청원이 12일과 13일 오전에만 100여건이 올라왔다. 한 휴대폰 카메라 제조업체는 베트남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면서 국내 직원 90%가 회사를 그만뒀다. 이 회사 재직자는 "그나마 우리는 베트남으로 가 목숨을 유지했지만 해외 생산시설이 없는 동종업계 회사들은 모두 해당 사업을 접었다"면서 "지금도 겨우 은행 대출을 받아 유지되는 회사들이 수두룩한데 최저임금을 더 올리면 다 죽으라는 소리"라고 말했다.

조선소 2차 협력업체 사업주는 "제조업 사장님들은 전생에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하지만 현실은 그 이상인 듯하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 나라의 산업의 기반은 제조업'이라고 했다는데 최저임금으로 죽어야 하는 사람과 살아야 하는 사람 없이 같이 살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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