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신연희 전 서울 강남구청장의 업무상 횡령 의혹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남구청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13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5급 공무원 김모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한 "공무원으로서 법원의 영장 집행을 거부해 신 전 구청장의 기소나 유죄 입증을 어렵게 하는 결과를 초래해 엄벌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신 전 구청장의 횡령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이 업무추진비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하라고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고 삭제 프로그램을 구매해 업무추진비 자료가 저장된 서버 전체를 삭제ㆍ포맷한 혐의를 받았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판사 출신 변호사 "민희진이 배임죄? 오히려 방시...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