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신연희 위해 증거인멸' 강남구청 직원 2심도 징역 2년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신연희 전 서울 강남구청장의 업무상 횡령 의혹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남구청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13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5급 공무원 김모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행위자의 지시를 따를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 전 구청장으로부터 직접 결재를 받았고 다른 상급자ㆍ하급자가 모두 따를 수 없다고 거부한 상황에서 피고인만 따른 것은 자유로운 의사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했다.

또한 "공무원으로서 법원의 영장 집행을 거부해 신 전 구청장의 기소나 유죄 입증을 어렵게 하는 결과를 초래해 엄벌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신 전 구청장의 횡령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이 업무추진비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하라고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고 삭제 프로그램을 구매해 업무추진비 자료가 저장된 서버 전체를 삭제ㆍ포맷한 혐의를 받았다.
신 전 구청장은 직원 격려금 등을 빼돌려 사적으로 쓰고 김씨에게 압수수색 등에 대비해 전산 서버의 업무추진비 관련 데이터를 지우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어른들 싸움에도 대박 터진 뉴진스…신곡 '버블검' 500만뷰 돌파 하이브-민희진 갈등에도…'컴백' 뉴진스 새 앨범 재킷 공개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국내이슈

  • 공습에 숨진 엄마 배에서 나온 기적의 아기…결국 숨졌다 때리고 던지고 휘두르고…난민 12명 뉴욕 한복판서 집단 난투극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해외이슈

  • 고개 숙인 황선홍의 작심발언 "지금의 시스템이면 격차 더 벌어질 것" [포토] '벌써 여름?'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PICK

  • 1억 넘는 日도요타와 함께 등장한 김정은…"대북 제재 우회" 지적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