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검찰에서 대공, 선거, 노동 사건을 담당해온 공안부(公安部)의 이름이 '공익부'(公益部)로 바뀐다.
공안부가 공익부로 바뀌면서 산하 부서 명칭도 바뀐다. 공안 1∼3과는 기능에 따라 각각 안보수사지원과, 선거수사지원과, 노동수사지원과로 변경된다.
부장을 보좌하며 일선 수사를 조율하는 공안기획관은 공익수사지원정책관으로 불릴 전망이다.
공안부는 그동안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국가 안보 관련 대공·테러 사건과 선거·노동·집회 관련 사건 등을 담당해왔다. 특히 검찰 내에서는 공안사건 수사를 오래 한 '공안통'은 '특수통'과 함께 '엘리트'로 꼽혔다.
그러나 당초 취지와 달리 공안부가 사회·노동단체 등이 관련된 사건을 주로 처리하면서 정권 수호 기관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선 검찰 공안부가 적폐청산 대상으로 꼽히기도 했다.
대검은 오는 16일까지 전국 지검ㆍ지청의 공안검사들을 상대로 의견을 수렴한 뒤 이 같은 내용의 변경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변경안이 시행되면 55년 만에 검찰 조직에서 공안이라는 명칭이 사리지게 된다. 공안부는 1963년 서울지검 조직에 처음 등장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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