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 D-1…민노총 추천 위원·사용자위원 불참한 채 의결될지 주목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왼쪽)이 22일 서울 중구 퇴계로 직업능력심사평가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 근로자위원들은 불참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 김보경 기자] 2019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노·사 측의 담판이 13일 진행된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8000원선을 넘길 것이란 게 대체적인 전망이지만, 정부 내에서 속도조절론 기류가 흐르면서 인상률은 지난해보다 낮은 6∼8%로 예측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안건을 논의한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의결은 지난해보다 심각한 진통을 겪고 있다. 노사 간 현격한 견해차 때문이다. 노동계는 시급 1만790원(43.3% 인상)을, 경영계는 7530원(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양측의 차이는 3260원이다.
경영계는 지난 11일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차등적용안이 부결되자 전원회의 '보이콧'을 선언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도 지난달 입법화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에 반발해 최저임금위에 복귀하지 않고 있다.
즉, 사용자위원이 전원 불참하더라도 공익위원 9명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이 표결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은 이번 회의에도 불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위는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돼 있다. 공익위원과 한국노총 측 근로자위원(총14명)만 표결에 참여한다면 다수결 원칙에 따라 공익위원 측 입김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
사용자위원 9명은 이날 오전까지 참석 여부를 밝히지 않지만, 최저임금 의결 전까지만 들어오면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심의는 매년 진통을 겪지만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변수가 많고 노사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린다"며 "사용자위원을 제외한 채 의결할 수 있지만 그렇게 결정된 최저임금이 사회적으로 수용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익위원들은 노사가 협상 막바지까지 격차를 좁히지 못하면 최저임금 최저치와 최고치를 규정한 '심의촉진구간'을 내놓게 된다. 만약 이 안을 두고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공익위원 중재안을 표결에 부친다.
최저임금위가 시작된 1988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익위원안을 놓고 최종 표결을 진행한 경우는 총 31번 중 17번으로 절반이 넘는다. 2010년부터는 매해 이 안을 기초로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전문가들은 8000원선을 넘길 것이라면서도 예측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한 교수는 "공익위원들은 대체로 정부의 입장을 반영하지만 일부 위원이 근로자위가 제시한 1만790원에 대해 너무 높다는 반응을 보이는 등 정부에서도 조절론이 나오고 있어 (공익위원들이) 어떤 쪽으로 의견을 모아갈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노사의 입장차가 워낙 커 결론은 쉽게 나지 않을 것"이라며 "과거 사례로 비춰볼 때 이르면 이날 밤, 늦으면 14일 새벽께 결론 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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