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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委, 사용자위원 참석 '불투명'…마지막 전원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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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 D-1…민노총 추천 위원·사용자위원 불참한 채 의결될지 주목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왼쪽)이 22일 서울 중구 퇴계로 직업능력심사평가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 근로자위원들은 불참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왼쪽)이 22일 서울 중구 퇴계로 직업능력심사평가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 근로자위원들은 불참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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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 김보경 기자] 2019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노·사 측의 담판이 13일 진행된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8000원선을 넘길 것이란 게 대체적인 전망이지만, 정부 내에서 속도조절론 기류가 흐르면서 인상률은 지난해보다 낮은 6∼8%로 예측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안건을 논의한다.
류장수 위원장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으로 제시한 14일 제15차 전원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이는 회의가 길어져 자정을 넘길 경우 차수만 바꾸는 것으로, 사실상 이날이 마지막 전원회의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의결은 지난해보다 심각한 진통을 겪고 있다. 노사 간 현격한 견해차 때문이다. 노동계는 시급 1만790원(43.3% 인상)을, 경영계는 7530원(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양측의 차이는 3260원이다.

경영계는 지난 11일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차등적용안이 부결되자 전원회의 '보이콧'을 선언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도 지난달 입법화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에 반발해 최저임금위에 복귀하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법상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이 두 번 이상 불참하면 이들을 제외하고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사용자위원은 지난 번 회의에 전원 불참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안 나오면 두 번째 불참이 된다.

즉, 사용자위원이 전원 불참하더라도 공익위원 9명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이 표결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은 이번 회의에도 불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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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는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돼 있다. 공익위원과 한국노총 측 근로자위원(총14명)만 표결에 참여한다면 다수결 원칙에 따라 공익위원 측 입김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

사용자위원 9명은 이날 오전까지 참석 여부를 밝히지 않지만, 최저임금 의결 전까지만 들어오면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심의는 매년 진통을 겪지만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변수가 많고 노사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린다"며 "사용자위원을 제외한 채 의결할 수 있지만 그렇게 결정된 최저임금이 사회적으로 수용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익위원들은 노사가 협상 막바지까지 격차를 좁히지 못하면 최저임금 최저치와 최고치를 규정한 '심의촉진구간'을 내놓게 된다. 만약 이 안을 두고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공익위원 중재안을 표결에 부친다.

최저임금위가 시작된 1988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익위원안을 놓고 최종 표결을 진행한 경우는 총 31번 중 17번으로 절반이 넘는다. 2010년부터는 매해 이 안을 기초로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전문가들은 8000원선을 넘길 것이라면서도 예측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한 교수는 "공익위원들은 대체로 정부의 입장을 반영하지만 일부 위원이 근로자위가 제시한 1만790원에 대해 너무 높다는 반응을 보이는 등 정부에서도 조절론이 나오고 있어 (공익위원들이) 어떤 쪽으로 의견을 모아갈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노사의 입장차가 워낙 커 결론은 쉽게 나지 않을 것"이라며 "과거 사례로 비춰볼 때 이르면 이날 밤, 늦으면 14일 새벽께 결론 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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