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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790원'으로 오르면 편의점 알바1명 월급만 20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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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월급만 200만원 넘어
총급여, 4대보험 부담액 늘고 정부 지원 줄어

최저임금 '1만790원'으로 오르면 편의점 알바1명 월급만 20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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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 경기도 수원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가맹점주 이리도씨(가명ㆍ39세)는 가게를 보는 와중에도 스마트폰으로 최저임금 관련 뉴스를 검색하는 게 일이다. 이 씨는 "지금보다 최저임금이 더 오르면 차라리 내가 다른 편의점 아르바이트 뛰는 게 수입이 낫겠다"며 "정부는 아르바이트보다 못한 시급을 받는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똑같이 여기는 게 문제"라고 성토했다. 14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 결정을 앞두고 편의점주들은 단체 휴업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최저임금이 노동계가 요구하는 1만원 인상 관철시, 편의점주의 1인당 인건비 부담이 62만원 이상 더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A편의점 본사측의 분석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1만790원까지 오르게 되면, 편의점주가 아르바이트 1명(주40시간, 월 20일 근무 기준 고용, 주휴수당 포함) 고용을 유지할 때 투입되는 내년도 추가 비용을 분석한 결과 총 62만2158원의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생의 월급만 206만2928원에 달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올해(7530원 기준)보다 월급이 62만3276원 더 오르게 되는 셈이다. 4대 보험금 지출 증가분은 5만8962원에 이른다.
더욱 곤란해진 점은 최저임금 1만790원으로 인상 시 정부의 지원금이 더 줄어든다는 것.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제도가 유지만 된다면 올해와 똑같이 사업주들이 13만원씩(올해 기준)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올해까지 받았던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6만69920원)은 월급여 190만원 이상 직원에겐 정부가 지원을 해주지 않아 사업주들의 부담이 더 커진다. 올해보다 총급여와 4대보험 부담 금액은 크게 늘어나고, 정부 지원은 적게 받게 돼 한달에 총 62만2158원씩을 사업자가 더 지출해야한다.

이미 인건비 부담 때문에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은 줄어들고 있다. 24시간 운영 여부를 점주가 자율적으로 선택 할수 있는 이마트24는 올해 상반기 신규점 출점 매장 중 9.7%만 24시간 영업을 선택했다. 지난해의 경우 신규점 출점 매장 117개 중 19%가 24시간 영업을 했다. 이마트 24 관계자는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되면서 야간 운영에 부담을 느낀 경영주들이 늘어난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가맹사업법도 24시간 운영을 더 쉽게 중단할 수 있도록 지난 4월 개정돼, 올해 하반기엔 24시간 영업 매장이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엔 직전 6개월 동안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영업 비용이 이익보다 높으면 심야 영업 중단을 본부에 신청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법 개정 후 현재는 직전 3개월 동안만 적자를 내도 본부에 신청 가능하다.

올해 상반기 편의점 '순증수(출점수-폐점수)'도 작년 상반기에 비해 3분의 1토막 났다. 942개 점포였던 CU는 394개로, GS25는 1048개에서 343개, 세븐일레븐은 346개에서 245개로 추락했다. 순증수가 이처럼 떨어진 이유는 신규 출점 숫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 이후 영업여건이 어려워지며 자영업자는 물론 본사도 신규 점포를 선뜻 내기가 쉽지 않아졌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우리가 '전국 편의점 동시휴업'을 내걸면서까지 싸우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이 그만큼 답답하고 두렵다는 의미"라며 "14일 발표되는 최저임금 인상분에 따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생존권이 결정된다"고 호소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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