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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폭행' 이명희 지난달 말 재소환…경찰, 혐의 전반 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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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총수일가 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의혹을 받는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지난달 20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한진그룹 총수일가 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의혹을 받는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지난달 20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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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공사장 근로자와 가사도우미, 수행기사 등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아내 이명희(69) 전 일우재단 이사장을 경찰이 지난달 말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사건 피해자와 참고인을 상대로 보강 수사한 뒤 지난 6월 29일 이 전 이사장을 추가로 조사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수행기사 폭행 의혹을 비롯해 범죄사실 전반을 재조사 했으며, 이 전 이사장은 앞선 조사에서와 마찬가지로 폭행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이사장 재소환은 경찰이 이 전 이사장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지 25일 만에 이뤄졌다.

경찰은 이 전 이사장이 2011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피해자 11명에게 24차례에 걸쳐 폭언하거나 손찌검을 해 다치게 한 것으로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특수상해 등 7개 혐의를 적용해 5월 3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시 경찰은 앞서 구속 영장이 기각된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때와는 달리 특수폭행과 상습폭행 등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성립되는 혐의를 적용했다. 서울중앙지검도 반나절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영장 발부 기대감을 높였다.
그러나 지난달 4일 법원은 "범죄 혐의 일부의 사실관계와 법리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며 지난달 영장을 기각했다. 이 전 이사장의 증거인멸 시도나 우려에 대한 소명도 부족하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경찰은 조만간 이 전 이사장 신병처리 방향을 포함한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은 조양호 회장이 회사 경비인력을 집에서 근무하도록 하고 회삿돈으로 그 비용을 충당한 혐의와 관련, 최근 사건 관련자들을 줄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경찰은 사건 관련 용역업체인 유니에스 및 용역비용을 댄 곳으로 지목된 한진그룹 계열사 정석기업의 사장들과 전·현직 경비원 등 24명을 불러 조사했다. 계좌추적 영장을 발부받아 회사 계좌 거래내역도 확보해 분석 중이다.

경찰은 자료 분석이 끝나는 대로 조 회장 등 주요 피의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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