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총수일가 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의혹을 받는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지난달 20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공사장 근로자와 가사도우미, 수행기사 등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아내 이명희(69) 전 일우재단 이사장을 경찰이 지난달 말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사건 피해자와 참고인을 상대로 보강 수사한 뒤 지난 6월 29일 이 전 이사장을 추가로 조사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이 전 이사장이 2011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피해자 11명에게 24차례에 걸쳐 폭언하거나 손찌검을 해 다치게 한 것으로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특수상해 등 7개 혐의를 적용해 5월 3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시 경찰은 앞서 구속 영장이 기각된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때와는 달리 특수폭행과 상습폭행 등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성립되는 혐의를 적용했다. 서울중앙지검도 반나절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영장 발부 기대감을 높였다.
경찰은 조만간 이 전 이사장 신병처리 방향을 포함한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은 조양호 회장이 회사 경비인력을 집에서 근무하도록 하고 회삿돈으로 그 비용을 충당한 혐의와 관련, 최근 사건 관련자들을 줄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경찰은 사건 관련 용역업체인 유니에스 및 용역비용을 댄 곳으로 지목된 한진그룹 계열사 정석기업의 사장들과 전·현직 경비원 등 24명을 불러 조사했다. 계좌추적 영장을 발부받아 회사 계좌 거래내역도 확보해 분석 중이다.
경찰은 자료 분석이 끝나는 대로 조 회장 등 주요 피의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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