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법원장 이경춘)은 이달부터 이 같은 내용의 지원 프로그램을 시범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보류 기간에 법원은 채권자들이 강제로 채무 기업에 채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포괄적 금지명령'을 할 수 있다. 채무 기업에도 변제금지 등 보전 처분을 내리게 된다. 그사이 회생을 신청한 회사는 종전처럼 정상 영업을 하면서 채권자들과 자율적으로 구조조정 협의를 하게 된다.
자율 구조조정을 통해 채권자와 채무 기업이 조정안에 합의하면 회생신청은 취하한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이 회생 절차 개시 명령을 내려 통상의 회생 절차를 밟는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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