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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거래' 사건 더 있다"... 잇따르는 추가 의혹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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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불법베팅 사건, 담배소송 등... 당사자 의혹제기 잇따라

지난 달 5월 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KTX 해고 승무원을 비롯한 철도노조 관계자들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대법원 대처 방안에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지난 달 5월 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KTX 해고 승무원을 비롯한 철도노조 관계자들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대법원 대처 방안에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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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KTX여승무원 사건’과 ‘통상임금’,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등 지금까지 알려진 것 외에 또 다른 ‘재판거래’ 대상사건이 존재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판사들이 처음 추가의혹을 제기했고 사건 당사자들 역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양승태 사법부에서 자행된 ‘판사사찰’의 피해자인 차성안 판사는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재판거래’의 대상이 된 사건이 더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존에 드러난 재판거래 의심문건 410건은 오로지 ‘원세훈’이라는 단 하나의 키워드로 추출된 파일들이라며 다른 키워드로 추가검색을 하면 더 많은 재판거래 의심 문건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차 판사의 주장이다.

앞서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특조단)’은 지난 2월 25일부터 5월 25일까지 석달여 동안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이 제기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처장 등 관련자들의 업무용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확보해 조사를 벌였다.

당시 특별조사단은 수십만개의 파일 중에서 특정 ‘키워드’를 담고 있는 파일들만 따로 추출해 조사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그렇게 해서 드러난 것이 410개 파일이다. 그러니까, 딱 하나의 검색어로 그 만큼의 의심파일을 찾아냈다면 ‘국정 협조 사례’ 등 보다 연관성이 있는 다른 키워드를 적용할 경우 더 많은 문건이 나오지 않겠냐는 의심이다.
이 같은 주장은 판사들 사이에서는 상당한 공감을 얻고 있다. ‘노동개혁’ ‘4대 개혁’ ‘사법 한류’ ‘VIP’ 등 구체적인 키워드를 제시하는 판사들도 나온다.

판사들 뿐만 아니라 “내 사건도 재판거래 의심이 든다”라고 주장하는 사건 당사자들의 반발도 본격화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건이 ‘강원랜드 불법·대리베팅 묵인사건’(주심 김소영 대법관)과 ‘담배소송 사건’(주심 신영철 전 대법관)이다.
두 사건 모두 공기업(강원랜드·KT&G)가 피고이며, 사회적 파장이 적지 않은 사건으로 한 건을 인정하면 소송이 잇따를 수 밖에 없는 사건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강원랜드 사건’은 이른바 ‘병정’을 이용해 1인당 베팅한도액을 초과해 돈을 걸 수 있도록 묵인·방조하고, 출입제한 조치가 내려진 사람을 편법으로 출입시키는 등 강원랜드가 그간 저지른 불법행위의 책임을 물은 사건이다.

1,2심에서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7:6으로 원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사건은 판결직후 부터 논란이 일었다. 2014년 당시 참여연대가 뽑은 ‘올해의 나쁜 판결’에 선정되기도 했다. 물론 도박을 한 사람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겠지만 명백한 강원랜드의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줬다는 것이다.

현재 이 사건 원고 정모씨는 "당시 전원합의체 평의 직전 강원랜드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부 고위인사가 대법원 고위층과 면담을 가진 정황이 있다"며 구체적인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담배소송’도 재판거래 의심을 받고 있는 사건 가운데 하나다. 폐암환자들이 '발암물질 존재를 알고도 담배제조 판매했다'며 KT&G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했던 사건이다. 이 사건은 1심에서 대법원까지 15년을 끌었지만 원고패소로 끝났다.

이 사건의 법률대리인었던 배금자 변호사는 "제대로 심리도 하지 않고 몇 년을 끌더니 갑자기 판결을 내려버렸다"며 지금까지 화를 삭이지 못하고 있다.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던 지난 2014년 건강보험공단이 ‘흡연과 폐질환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빅데이터를 근거로 담배소송을 내겠다'는 발표하자 마자 대법원이 갑자기 선고날짜를 정하고 판결을 내려버렸다는 것이다.

이 사건 역시 판결 직후부터 비판이 적지 않았다. 아시아-태평양보건협회장은 긴급성명을 내 유감을 표시했고 국내외 소비자 단체들에서도 항의성명이 빗발쳤다. 법조계에서도 "관련된 사건이 곧 제기될 것이고 그 사건에서 상당한 증거가 제출될 수 있는데 굳이 그리 다급하게 결론을 내렸어야 했는지 의심스럽다"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법조계에서는 두 사건에 대해 여러가지 평가를 내리고 있다. 하지만 “두 사건 모두 의심스러운 사건임에는 분명하다”는 점에서는 의견이 일치되고 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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