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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난민 논란'…법무부 "법 개정·난민심판원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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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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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법무부가 최근 '제주도 예멘인 난민 사태'와 관련해 난민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난민심판원을 신설해 난민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줄이고 도움이 필요한 난민에 대해선 적극 도움을 주기로 했다.
법무부는 29일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인들의 난민 신청과 관련해 국민들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도 예멘인 난민신청 관련 조치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우선 단순히 경제적인 목적이나 국내 체류를 목적으로 난민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등 난민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난민 심사관 증원을 통해 심사 대기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함으로써 보호가 필요한 난민은 신속하게 보호하고, 남용적 신청자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를 위해 난민심판원을 신설해 이의제기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난민심판원이 신설되면 현재 5단계인 난민심사가 3~4단계로 단축돼 공정하고 신속한 난민심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난민협약 등에 따라 본인이 난민이라고 주장할 경우 접수를 거부할 수 없다. 접수 후에는 법무부와 난민위원회 1~2차 심사를 하게 불인정되면 신청인이 법원에 소송을 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원 3심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2~3년이 걸리고 확정 판결 후에도 재신청이 이뤄질 수 있다"며 "절차가 너무 장기간 소요되다 보니까 비진정 난민 신청이 많다. 신청 절차를 충실히 하되, 대신 법원 심사는 단심 또는 2심제로 단축해 보호가 필요한 난민은 신속하게 보호하고 그렇지 않은 난민은 단호한 조치 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현재 제주출입국, 외국인청에서 난민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 4명(통역 2명 포함)에 더해 조만간 직원 6명(통역 2명 포함)을 추가로 투입한다는 계획도 마련했다. 법무부는 아울러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에게 우리 사회 적응 교육을 강화해 이들이 한국의 법 질서와 가치, 문화 등을 준수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한편 법무부는 제주도에 예멘인 난민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지난 4월 예멘인을 포함한 모든 난민신청자의 체류지를 제주도로 제한 조치 했다. 지난 1일 예멘을 제주도 무사증불허국가로 지정해 이후 제주 무사증제도를 이용해 입국하는 예멘인이 없도록 했다.

법무부는 "난민문제는 중앙정부에 1차적이고 최종적 책임이 있지만 사안의 특수성, 복잡성 등을 고려하면 시민사회, 종교계, 지방정부, 법원 등의 관심과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법무부는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제주도 등 다양한 관계기관과 함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안과 관련해 지나치게 온정주의적이거나 과도한 혐오감을 보이는 것 모두 바람직하지 않으니 자제해 주기 바란다"며 "인터넷 등에서 일부 사실이 아니거나 과장된 내용이 유포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으니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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