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지하철에서 불법촬영(몰래카메라)을 하던 용의자를 경찰 현장실습 교육생이 붙잡았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화랑 지구대 현장실습생 김태한(26) 씨가 25일 오전 8시께 노원구 공릉동 성심병원 근처에서 몰카범 고 모(39) 씨를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지하철 폐쇄회로(CC)TV 영상에 잡힌 고 씨의 인상착의를 눈여겨본 김 씨는 이튿날 밤샘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중 길에서 고 씨를 우연히 발견했다.
김 씨는 전날 함께 출동했던 선배 경찰관에게 곧바로 지원을 요청해 결국 범인을 붙잡는 데 성공했다. 고 씨는 현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체포된 상태다.
노원경찰서는 예리한 눈썰미로 몰카범을 검거한 공로를 인정해 김씨에게 표창장과 기념품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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