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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외국인 불법체류자 취업 알선 브로커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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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 박모씨 선원법 등 위반 혐의로...선주 불구속 수사, 외국인 3명은 추방

제주도에 체류 중인 예멘 난민. 사진=아시아경제DB. 기사와 관련이 없음.

제주도에 체류 중인 예멘 난민. 사진=아시아경제DB. 기사와 관련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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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예멘인 난민이 몰려들고 있는 제주도에서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에게 취업을 알선한 사람이 구속됐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18일 오후 8시경 신제주 소재 로얄호텔 앞 노상에서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을 모집해 어선에 불법취업을 알선한 혐의로 귀화 외국인 박모(남·62)씨를 검거해 구속 수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제주 해경에 따르면 알선책 박씨는 지난해 10월 초부터 윗쳇, QQ 등 중국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취업 알선 광고를 게시해 불법 체류 외국인을 모집한 후 이들을 제주·한림항 등의 선주들에게 취업을 알선해주고 그 댓가로 1인당 30만원의 소개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선원법 제111조(금품 등의 수령금지), 제168조 제1항 제5호(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등을 위반한 혐의다. 박씨에게 취업을 알선받았던 불법체류 외국인 3명은 국외로 추방된 상태이며 이들을 고용했던 S호 선주 H(57)씨는 불법 고용 혐의로 입건된 상태이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선원 부족 현상으로 선원수급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불법 체류 외국인을 선원으로 불법 취업시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불법 체류자나 무사증 외국인들을 선원으로 승선시킬 경우 타 시도로 불법이동이나 밀입국이 쉽고 인적사항 등이 확인되지 않아 강력범죄나 보안사범 등 중요범죄가 벌어질 경우 수배·검거가 힘들다. 뿐만 아니라 불법 선원은 승선원 신고도 하지 못하여 해상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승선원 인적사항 등이 확인되지 않아 구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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