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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레이싱 사고 교통사고로 위장해 보험금 타낸 일당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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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서울 강남경찰서는 카레이싱 도중 일어난 사고를 일반 교통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로 아마추어 카레이서 이모(44)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14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 사이 강원도 인제군에 있는 자동차경주장 인제스피디움에서 자동차 경주를 즐기다가 사고를 낸 뒤 이를 일반 교통사고로 위장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포르셰 등 고가의 수입차로 카레이싱을 즐기다가 사고가 나자 파손물을 경기도 외곽의 인적이 드문 국도로 옮겨 일반 주행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처럼 꾸몄다. 이씨 등은 현행 자동차보험 약관상 자동차 경기 중이나 경기연습 중에 사고가 나면 보험사에서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범행했다.

이씨 등은 폐쇄회로(CC)TV가 없고 가드레일이 있는 커브 길을 골라 파손물을 뿌리고 가짜 교통사고 현장을 만든 다음 보험사를 불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피의자 중 한 명의 보험사기를 의심한 한 보험사의 제보를 받은 경찰은 다수의 동종 범행 정황을 포착해 인제 경주장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를 벌였고, 범행을 적발했다.
피의자들은 처음에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으나 증거 영상을 본 뒤 "고가 외제 차의 수리비 부담이 큰 탓에 주변에서 이 방법을 권유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했다.

경찰은 이씨가 가짜 교통사고를 만들 때 도움을 줬던 지인 A씨도 사기방조 혐의로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비슷한 위장 사고 보험사기가 다른 지역 경기장 이용자들 사이에서도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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