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방위사업청이 해상초계기 도입사업을 놓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를 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상초계기 도입방식을 선정해 방위사업추진위원(이하 방추위)에 올려야 하는 관례를 깨고 두 방식 모두를 안건으로 상정한다는 것이다.
사업절차를 보면 정당한 절차처럼 보인다. 하지만 속사정은 복잡하다. 해상초계기 도입사업이 시작된 것은 2016년이다. 당시 방사청 내부에서는 미해군도 도입하고 있는 보잉의 '포세이돈(P-8A·사진)'이 유력한 후보로 떠 올랐다. 후보기종이 1개인 탓에 방사청과 해군 내부에서도 수의계약인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미 해군이 운용 중인 포세이돈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FMS는 미 정부가 품질을 보증하는 방식으로, F-35A 스텔스기 등 여러 미제 무기들이 FMS 방식으로 도입됐거나 도입 중이다. 특히 방위사업청에서 사업관리본부장으로 근무하던 박 모 예비역중장이 방사청에서 나와 보잉과 고문계약을 맺으면서 군 안팎에서는 해군의 해상초계기 기종으로 보잉의 포세이돈이 결정되는 분위기였다.
보잉을 제외한 업체들은 "한국에 제공할 수 있는 절충교역은 경제적 가치만으로도 1조원에 달한다"며 공개입찰을 요구하고 있다. 사브는 지난 3월 기자간담회에서 "KF-X 개발에 포함되어 있는 AESA 레이더 기술을 비롯한 첨단 기술을 이전하고 한국산 장비 탑재 등을 절충교역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밖에도 해상초계기 제작기술, 전투기 항전,전자,무장 기술 ,잠수함 기술 등을 우리 군에 제공할 있다는 입장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다른 사업의 경우에도 방추위에서 도입방식을 결정한 사례가 있다"면서 "공개경쟁 또는 수의계약 중 어느 방식으로 결정이 나더라도 국민에게 왜 그런 방식이 합당한지를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尹, 이재명 입원 소식에 안부 전화…영수회담 후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