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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단식농성 김성태' 폭행범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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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국회에서 단식 농성 중이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31)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김영아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제1야당 원내대표를 폭행해 사안이 중하나 김 원내대표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조울증이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
김씨의 변호인 측은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정도로 그리 중하지 않다”며 “정치적 배후가 없는 단순·단독 범행이란 사실을 고려해 달라”고 했다.

김씨는 지난달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계단을 오르던 김 원내대표에게 악수하는 척 다가가 턱을 한차례 주먹으로 가격했다. 이후 여의도지구대에서 성일종 한국당 원내부대표 비서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대표와 성 의원의 비서는 김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법원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김씨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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