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와해 의혹' 활동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박상범 삼성전자서비스 전 대표가 지난달 3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와해 공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61)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검찰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표는 2013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협력사의 노조와해 공작인 속칭 '그린화 작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전 대표가 '노조 활동=실업'이라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협력사 4곳의 '기획 폐업'을 실시하고, 그 대가로 폐업 협력사 사장에게 수억원 상당의 금품을 불법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전날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할 염려가 없다"며 검찰이 청구한 박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했다 거나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 피의사실의 경우 법리상 다툴 여지가 있다는 점 등으로 비춰 구속수사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박 전 대표는) 노조와해 공작을 지능적으로 장기간 지시한 최고 경영자"라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근로 3권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중대한 '헌법 위반' 범행을 저지른 자다"라고 반발했다.
검찰은 "박 전 대표의 지위와 역할, 광범위하게 자행한 인적·물적 증거인멸 행위 등을 무시하고, 사실과 다른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이라며 "결정에 일관성과 합리성을 찾아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록 현재 대표이사가 아니라고 해도 삼성그룹의 특성상 고위직을 역임해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큰 현실을 도외시한 판단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 전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검찰의 수사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검찰은 박 전 대표가 삼성전자서비스와 삼성그룹 사이에서 노조와해 공작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고 보고 그의 신병을 확보한 뒤 '윗선'에 대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이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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