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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의혹' KEB하나은행 함영주 행장, 오늘 영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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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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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KEB 하나은행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함영주 하나은행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1일 오후 열린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후 2시 곽형섭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함 행장을 상대로 영장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정영학 부장검사)는 지난 30일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함 행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KEB하나은행은 지난 2016년 신입채용 과정에서 인사청탁을 받아 6명의 지원자를 부당하게 채용하고, 특정대학 출신 지원자 7명의 면접점수를 조작하는 등 총 13건의 채용비리를 저지른 의혹을 받고 있다.

또 2013년 하반기 신입채용에서 서류합격자 비율을 '남자 4대 여자 1'로 정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은 남성 지원자를 합격시킨 '성차별 채용 비리' 의혹도 함께 받는다.
검찰은 하나은행 고위 관계자들이 채용비리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달 24일 최흥식 전 금융감독원장을, 25일 함 행장을, 29일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을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두 차례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검사를 벌인 금융감독원은 2013년 하나은행 입사자 229명 중 32명이 채용비리를 통해 부당하게 합격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혜 종류로는 ▲주요 인사 추천에 의한 추천 특혜 16명 ▲성차별 특혜 2명 ▲특정학교 우대 특혜 14명 등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하나은행이 임원면접 점수를 바꾸는 등의 방식으로 사외이사 관련자나 계열 카드사 사장 지인의 자녀 등을 최종합격시켰다고 보고 있다.

하나은행 인사 담당자들이 인사청탁을 받고 채용 특혜를 준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하나은행 서버와 인사부 사무실, 은행장실, 하나은행 본점, 충청도 정책지원부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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