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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최저임금 개정안 저지 총파업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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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3시 총파업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민주노총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 오는 28일 총파업을 연다고 25일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사상 최악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날치기 처리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법 날치기 통과는 문재인 정부가 재벌에게 선물을 보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입만 열면 저임금 노동자, 청년, 여성, 비정규직 타령을 하면서 결국 그들로부터 희망을 빼앗아 갔다”며 “재벌 대기업과 자본은 손뼉 치며 웃겠지만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분노에 치를 떨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정부는 노동 존중을 말하고 소득주도 성장을 강조했으며 조건 없이 최저임금 1만원을 3년 안에 실현할 것을 공약했다”면서 “그러나 최저임금법 개정법안의 날치기 처리는 이 모든 것을 쓰레기통에 집어넣어 버린 폭거”라고 맹비난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28일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총파업 투쟁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28일 오후 3시를 기해 총파업에 들어간다”며 “본회의 저지를 위한 투쟁을 넘어 노동 존중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끝까지 가겠다”고 말했다.

국회 환노위는 전날 오후 10시부터 이날 오전 2시께까지 고용노동소위를 열고 최저임금 대비 정기상여금 25% 초과분과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의 개정 최저임금법을 의결한 뒤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올해 월 최저임금으로 책정된 157만원을 기준으로 보면 이의 25%인 39만원을 넘는 상여금과 7%인 11만원을 초과하는 복리후생비가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한국노총도 28일 오전 긴급 산별대표자회의를 열어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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